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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당진시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4 ~ 2026.02.0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당진시청
문의처
당진시청 농식품유통과 041-350-474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의거하여 추진되며, 당진 지역 우수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맞춤형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산지 유통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관내 농산물의 규격화 및 조직화를 도모하여 농산물 계약 재배 및 수매에 필요한 각종 유통 자재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당진시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시행주체이거나 해당 계획에 참여하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 필수 조건: 당진시의 주요 품목을 수탁하거나 매취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 업력 제한: 본 사업 공고문에는 특정 업력에 대한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업력과 무관하게 위 기본 자격과 필수 조건을 충족하는 조직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우대 사항 (심사 시 반영):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조직 형태, 매출 실적, 참여 농가 수 등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되므로, 이러한 항목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유한 조직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진행됩니다.
- 총 사업비: 333,000천원 (3억 3천 3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재원 구성: 도비 49,950천원, 시비 116,550천원, 자부담 166,500천원 (총 사업비의 약 50%)으로 구성됩니다.
- 지원 내용: 농산물 수매 및 유통 역량 확보를 위한 자재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 세부 지원 품목 예시: 수매용 콘티박스, 파렛트, 출하용 농산물 포장재 등 농산물 유통 과정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자재가 포함됩니다.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원칙:
-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되어야 하며, 금융기관 거래자료(통장 거래내역)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 사업비는 사업 계획과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 인정 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 사업 완료 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세출예산집행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등을 준수하여 집행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 정산 시 공급업체와 구입자의 장비 구입대금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됩니다.
- 사후 관리 의무:
- 지원된 장비는 구입일로부터 5년간, 건축물 및 부속 설비는 준공일로부터 10년간 항상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 지원된 시설물 및 장비를 임의로 전용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양도, 임대, 폐쇄할 경우 보조금이 회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이 제한됩니다.
- 사업비를 지원받은 시설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 확인 후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충청남도 보조금으로 지원 중인 시설 등에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4일(수)부터 2026년 2월 6일(금) 18:00까지입니다.
-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당진시청 농식품유통과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
-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 신청서 (별도 서식)
-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별도 서식, 붙임 2 참조)
- 계획서에는 세부 사업내역(품목, 사업량 등)과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상세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각종 증빙서류
- 견적서 등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식 다운로드: 필요한 서식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http://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사업 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대상자 공모 및 심사: 2026년 1월부터 2월 중으로 진행됩니다.
- 보조금 교부 계획 및 교부 결정: 2026년 3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심사 방법:
- 1차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차 현지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조직형태, 매출실적, 참여 농가수 등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사업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사업 추진 절차:
- 대상자 공모 및 선정 (1~2월 중)
- 지원계획 알림 및 보조금 교부계획 통보
-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교부 신청 (시에 제출)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 시행 (3월 중)
-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청구 (서류 첨부)
- 정산 서류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사업 관리: 사업 기간 중 1회 이상 사업 추진 상황 점검이 이루어지며, 사업 완료 후 즉시 사업비 집행 실적을 보고하고,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성과 분석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규정 준수: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등을 준용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당진시청 농식품유통과
- 전화 번호: 041-350-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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